유권자 3분의1 투표→과반 찬성해야 통합

유권자 3분의1 투표→과반 찬성해야 통합

남기창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수정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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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 규정

지금의 자치단체 해체와 분할은 주민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에서 결정한다. 통합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하고 유효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통합 대상 중 한 지역만 반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 주민자치법에 의하지 않아도 통합 등이 가능하다. 차기(5기) 지방선거는 2010년 6월2일 치러진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로 입지를 노리는 일부 지역 단체장과 의원을 비롯, 사회기관·단체 임·직원, 청사 주변 상인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안이 매듭지어져야 부작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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