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15→22개 자치구로 확대

[Metro]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15→22개 자치구로 확대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8-20 00:00
수정 2008-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근이나 외출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서울의 22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9월부터 동대문·중랑·노원·은평·양천·강서·금천 등 7개 구에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진행하던 종로·중구·용산·광진·성북·강북·서대문·마포·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해 서비스 가능 자치구가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이용자 가정에서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등 아이들의 보육을 도와준다.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 여성으로, 기본교육을 50시간 이수하고 매월 별도 교육을 받고 있다.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저소득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4000∼5000원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성동·강동·도봉구의 주민들은 인근 자치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8-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