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시’를 선언한 경남 창원시가 13일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쯤이며, 전국 처음이다.
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L보험회사와 보험 시행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시는 다음달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 5개 부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한도 금액을 결정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증명해야 하고 창원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난 사고여야 한다. 전치 1∼2주의 가벼운 상처는 적용이 안 되고,3∼4주 이상의 중한 상처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8-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