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12월까지 상수도요금 10% 감면

안양, 12월까지 상수도요금 10% 감면

김병철 기자
입력 2008-07-01 00:00
수정 2008-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양시는 30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부과될 상수도요금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6개월분이다. 매달 일률적으로 요금의 1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2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월 915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영업용(125t)은 1만 1115원, 업무용(280t)은 2만 1960원, 대중탕용(530t)은 4만 452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7-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