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전 세목을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는 ‘3651(365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금을 낼 때 행정기관이 발급한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해오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시가 지정해주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납부결과를 곧바로 확인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지서가 없어도 ‘031-228-3651’로 전화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이 계좌로 인터넷·텔레뱅킹·은행창구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SMS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시가 수납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최소 2∼3일 걸렸으나 이 서비스 도입으로 자동차 명의변경, 출국 등에 필요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과 압류해지 절차가 납부 즉시 가능해졌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납세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세금을 무통장 입금할 경우 실제 납세자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입금자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바로 확인돼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7월부터 각종 과태료, 부담 등 세외수입에서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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