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복지법인 허가 개입

광주시의원 복지법인 허가 개입

최치봉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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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과 관계된 제3자 명의를 빌려 복지법인 허가권을 따내는가하면,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산구 신가동에 장남 명의로 N복지법인(노인 요양원)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법적 여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했다.

당시 A의원은 시설 부지를 아들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여·47)씨의 공동 명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의원이 애초 법인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B씨는 당시 ‘A의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15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A의원과 B씨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 법인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무원이 청탁 등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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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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