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복지법인 허가 개입

광주시의원 복지법인 허가 개입

최치봉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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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과 관계된 제3자 명의를 빌려 복지법인 허가권을 따내는가하면,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산구 신가동에 장남 명의로 N복지법인(노인 요양원)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법적 여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했다.

당시 A의원은 시설 부지를 아들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여·47)씨의 공동 명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의원이 애초 법인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B씨는 당시 ‘A의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15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A의원과 B씨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 법인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무원이 청탁 등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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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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