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민자유치 독? 약?

자치구 민자유치 독? 약?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04 00:00
수정 200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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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가 앞을 다퉈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도깨비방망이’인가,‘유혹의 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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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와 종로·서초 등 자치구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민자 유치사업에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이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며 우량업체 선정, 정확한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의 부담만 늘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전철, 유료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민자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자치구에 기부채납을 한 뒤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마포구와 서초구는 지난달 26일 민자를 유치해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홍대 앞과 법원 앞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각각 700억,27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민자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이임구 주차관리과 팀장은 “민자 덕분에 주차난 해결은 물론 쇼핑센터나 사무실 건립 등으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와 강남구도 같은 방식의 지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민자유치는 교묘한 덫”이라면서 “기업들이 어떤 근거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면 민자유치가 ‘공짜 점심’이 될 수 없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6년 민자유치 방식으로 만들어진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 거리’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3일 피아노거리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동안 광고 사업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한 동원이노베이션이 가판점을 불법분양해 말썽을 빚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에 따르면 동원이노베이션이 계약서에 따른 광고 영업이 아니라 멋대로 가판점을 분양하고, 또 이중계약을 하는 등 여러 민원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분양 피해자들이 관리 책임을 물으며 구청을 상대로 1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날 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적인 사업으로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원이노베이션 측도 구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취하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아노거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립대 최근희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민자를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일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업체의 건전성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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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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