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 의정비 법령 개정촉구

시·도의회 의장 의정비 법령 개정촉구

황경근 기자
입력 2008-02-25 00:00
수정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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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23일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08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이 있지만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일 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또 “5급으로 맞춰진 전문위원 정수책정 기준을 업무량 등을 고려해 4급과 같게 해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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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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