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 의정비 법령 개정촉구

시·도의회 의장 의정비 법령 개정촉구

황경근 기자
입력 2008-02-25 00:00
수정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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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23일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08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이 있지만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일 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또 “5급으로 맞춰진 전문위원 정수책정 기준을 업무량 등을 고려해 4급과 같게 해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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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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