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 타종식 무사고 축제로

제야 타종식 무사고 축제로

김경운 기자
입력 2007-12-31 00:00
수정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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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차량 통제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

‘한해를 보내는 제야 행사를 사고 없는 대축제로 만들자.’

서울시는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을 전후한 시민대축제와 무사고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연장 운행 지하철 종각·광화문역 무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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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31일 밤 11시40분부터 새해 1일 새벽 1시10분까지 종로 보신각과 남산의 특설무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타종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에 따라 31일 밤 11시∼1일 새벽 1시30분 종로(세종로∼종로2가사거리, 광교사거리∼안국사거리)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31일 오후 6시∼1일 밤 10시 청계로(청계광장∼삼일교)도 ‘차 없는 거리’가 된다. 특히 31일 오후 6시∼1일 새벽 2시 청계로는 보행자도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 지하철 전 구간이 1일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되지만, 종각역·광화문역에는 전동차가 서지 않는다. 도심의 시내버스도 57개 노선 1480대를 우회 운행한다.

폭죽사고 형사 처벌·다산콜센터 운영

서울시는 타종식이 열리는 보신각에만 시민 15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시청 앞의 루체비스타 등 송년 점등이 더욱 화려해지면서 31일과 1일 밤 100만여명이 청계천 일대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폭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운집한 인파 중에서 폭죽을 터뜨려 눈에 화약이 들어가고 화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2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죽을 하늘로 발사했어도 옆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하도록 했다. 사람에게 폭죽을 겨냥해 발사하면상해 혐의를 적용,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사 기간에 다산콜센터(전화 02-120번)를 통해 모든 문의에 응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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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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