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6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 25.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군산시 조촌동과 사정동, 미장동, 지곡동, 수송동 등 8개 읍·면과 11개리로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 시 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정 대상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개발 붐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곳”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지가 상승은 내부개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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