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직에 민간인이 대폭 기용된다. 차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체질 개선 계획과 연관돼 보인다. 경기도는 23일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지사가 대표이사인 14개 공공기관 중 법령상 변경이 가능한 8개 기관의 이사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전문가나 행정1부지사로 바꾼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가족여성개발원▲경기영어마을▲대진테크노파크▲농림진흥재단▲경기개발연구원▲문화재단▲중소기업지원센터▲문화의 전당 등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갖고 있던 이들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기관 대표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사회 정관에 도의 실·국장이 참여토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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