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7㎞ 마창대교 상량

길이 1.7㎞ 마창대교 상량

이정규 기자
입력 2007-12-07 00:00
수정 200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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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가 6일 상량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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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다리 위에 놓여지는 상판 53개 중 마지막 상판이 사장교(斜張橋) 2개의 주탑 중앙에 올려졌다. 이 상판은 길이 2.25m, 너비 21m, 무게 7t에 달한다. 상량식에는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 박판도 도의회 의장과 권경석·안홍준 국회의원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 마창대교의 상판 연결을 축하했다.

마창대교는 길이는 1.7㎞ 사장교로 마산쪽 접속교(410m)와 창원쪽 접속교(550m)로 이뤄졌으며, 사장교의 주탑 높이는 164m에 달한다. 특히 해수면에서 상판까지 높이는 64m로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다.

창원시 양곡동과 마산시 현동을 잇는 이 다리가 내년 6월 개통되면 창원∼마산 간 운행거리가 7㎞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5분에서 7분으로 크게 단축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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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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