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키로 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부평구·서구·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남동구 노인실버요양시설 주변 도로 및 출입문 반경 300m 이내를 실버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실버존에는 자동차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신호등 녹색신호시간 조정,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2012년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주변 21곳, 노인의료복지시설 주변 30곳, 노인복지회관 주변 10곳 등 모두 71곳에 실버존을 설치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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