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추·무 못 심는다

내년부터 배추·무 못 심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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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양호 상류 고랭지 채소밭 가운데 경사도가 30% 이상인 곳에는 배추나 무를 심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토사 유출로 탁도(濁度)가 심한 소양·도암·임하댐 상류 지역과 도로 오염 물질로 영산강 수질이 크게 나빠진 광주광역시를 처음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강원 양구·인제·홍천·평창군과 경북 안동시·청송·영양군, 광주시 전역 등 4238㎢에 이른다. 환경부는 대책을 통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소양·임하호는 탁도를 50NTU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도암호는 부유물질을 5㎎/ℓ 이하, 광주시는 BOD를 5㎎/ℓ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도암호는 상류 고랭지 채소밭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쌓여 수질환경 Ⅱ등급을 초과해 발전용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임하호도 상류 고랭지 채소밭 토사 유출이 심해 먹는 수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경사도 30% 이상인 곳을 사들여 산림녹지를 조성하고 과수원과 같은 다년생 식물 재배를 유도하도록 했다. 소양호의 경우 경사도가 30% 넘는 고랭지 채소밭은 전체의 4%수준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용어클릭] 비점오염원 농지·산지·도시·도로·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오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내놓는 배출 장소. 공장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 하수관거를 따라 일정한 지점으로 나오는 오염은 ‘점오염원’이라고 한다.
2007-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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