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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철-버스 환승 하차때 태그 않으면 미징수금액 부과

서울 전철-버스 환승 하차때 태그 않으면 미징수금액 부과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7-02 00:00
업데이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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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할 때 반드시 태그하세요.”

지난 1일 서울∼경기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됐다. 각 대중교통에서 마지막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할인을 받으며 패널티 요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하지만 환승할인이 일반·마을버스, 전철에만 적용돼 출·퇴근 때 광역(좌석)버스 이용시민들은 혜택을 못받는다. 서울∼경기간 왕복 평균 1300원(1통행 650원)의 할인을 받는다.

▶어떻게 운영되나.

-10㎞까지 900원,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10㎞ 이내는 환승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낸다.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본다.

▶기존 서울 요금체계와 다른 것은.

-그동안 적용됐던 ‘동일 노선’ 환승제도가 폐지된다. 예컨대 A버스를 타고 내렸다가 다시 A버스를 타면 할인을 못받는다.

▶동일노선 환승할인 인정 경우는.

-노선 특성상 동일노선 환승이 불가피할 때다. 예를 들어 노선이 순환형으로 운행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기점 또는 종점에서 차량을 갈아타야 할 때, 대기 차량으로 바로 환승하면 할인된다. 또 차량 고장 등의 돌발 상황으로 같은 노선을 갈아탈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고 내리면 ‘패널티 요금’을 언제, 얼마나 부과하나.

-그동안 서울의 전철과 버스간 환승 후 마지막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직전 미징수금액(버스 900원, 마을버스 600원)을 부과했다.

환승제도 시행으로 경기버스를 타고 하차할 때 태그하지 않으면 700원이 추가로 붙는다.

마을버스는 600∼800원이다. 항시 태그를 해야 추가 요금을 안 낸다.

▶광역버스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광역버스에 맞는 별도의 요금부과 기준이나 정산 원칙 등을 마련한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광역버스간 환승을 적용하고 지하철까지 확대는 손실 규모 등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철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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