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국회의원·여주군수…효종릉서 취사 ‘물의’

[Metro] 국회의원·여주군수…효종릉서 취사 ‘물의’

입력 2007-05-17 00:00
수정 2007-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이 사적지인 왕릉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KBS 9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전날 유홍준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조선시대 효종 왕릉 개방행사를 마치고 재실 인근에서 LP가스통까지 갖다 놓고 점심을 해 지역 국회의원·여주군수·여주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이를 먹었다는 것이다. 이 오찬은 왕릉 관리를 맡고 있는 유적관리사업소(소장 주정습)가 마련했으며, 식사준비에는 전자레인지·냉장고·숯불 등이 동원됐다.

특히 유 청장은 조리장소 옆을 지나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행사는 세종대왕 탄신 610돌을 기념하는 숭모제 직후 벌어졌다. 효종 왕릉은 사적 제 195호로 사적지 안에서는 문화재청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5-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