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4-20 00:00
수정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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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이상을 버스요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버스승차가 가능한 ‘마이너스 승차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 월 5000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시민은 티머니카드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 실명등록하면 된다. 티머니카드 사용 시민은 이달 25일부터, 버스조합교통카드는 다음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경기·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합산이 가능토록 이들 지역의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교통카드의 충전잔액이 버스요금에 못 미치면 1회에 한해 버스 승차가 가능토록 하는 ‘마이너스 승차제’를 다음달 15일 도입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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