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업무협약

경북·충남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업무협약

김상화 기자
입력 2007-04-13 00:00
수정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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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을 추진 중인 경북도와 충남도가 손잡고 도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가칭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북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경북 15명, 충남 10명)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양 도시 도청 이전 실무진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놓고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도시가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의 핵심은 ▲도청 이전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도청 이전도시 건설위원회 신설 ▲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 이행의 행정·재정적 낭비 최소화 ▲신도시내 병원·산업시설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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