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들의 작은 보금자리로 알려졌던 분당과 판교일대 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성남시는 20일 분당과 택지개발이 한창인 판교신시가지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현저수지(분당구 서현동)와 운중저수지(분당구 운중동)를 이날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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