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 ‘티머니 결제’ 큰 인기

민원발급 ‘티머니 결제’ 큰 인기

정은주 기자
입력 2006-11-14 00:00
수정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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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로 결제합니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잔돈을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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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니 카드란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된 스마트카드로 버스·지하철 이용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초 관악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토론회를 열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논의했다.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결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는 카드결제·지로용지·전자납부 등으로 납부수단이 편리하게 바뀌고 있지만,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현금 징수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카드·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 구청 직원들이 잔액을 거슬러 주기도 힘들었다. 토론 결과 지하철·버스처럼 발급 수수료를 교통카드로 받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관악구는 지난해 7월 ‘민원서류 발급 티머니 결제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예산 305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말기 6대를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설치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350∼1000원을 티머니 카드로 결제받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주민 김인자(33)씨는 “수수료 몇 백원에 1만원짜리를 낼 때면 난감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니까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티머니 결제 시스템을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시, 부산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부산진구·남구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지방행정이 한걸음 발전했다.”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 민원부서와 동사무소로 티머니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시설도 티머니 결제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법원(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서울역사박물관·지하철역 환승주차장·서울시티투어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티머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를 발급하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로 등 서울시 유료 시설 등으로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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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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