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대구지역 구·군청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한다.1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해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달서구청은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방범등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차장 보수·도색공사 등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2006-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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