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땅(도로부지)을 대한주택공사에 무상양도하기로 결정, 해당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택공사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57의1 일대 8818평에 국민임대주택 63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이 부지에 속해 있는 동래구청 소유 땅 697평(시가 28억원 상당)을 주공 측에 무상 양도한다고 지난 7월6일 고시했다. 이에 앞서 동래구청은 지난 5월 건교부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문제의 땅을 주공 측이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건교부 고시 후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고시변경을 요구했으나 불가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땅 소유주인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한 건교부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건교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초단체 소유 땅을 행정청인 주공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동래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차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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