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는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할인·할증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배출량에 상관없이 ℓ당 42원씩 부과하던 것을 지역내 공동주택의 월평균 배출량인 가구당 28ℓ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20∼30% 깎아 주는 것이다. 이는 처리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공동주택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저 15ℓ에서 최고 52ℓ까지 3.5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감량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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