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봄철을 맞이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119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상·하수도 관 균열 및 누수 ▲축대·옹벽·석축 붕괴 ▲건축물 균열과 벽체 침하 ▲지하 굴착부분 토사 붕괴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등이다. 본부는 신고 시설물에 대해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해서 위험 요인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6-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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