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생산자 책임제 강화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생산자 책임제 강화

정은주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가전 폐기물은 사절입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3월2일부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에어컨 등 6개품목 대형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장 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사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이미지 확대
대형 가전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생산·판매자가 새 제품을 팔면서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EPR는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의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2003년 시행되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에어컨 등에 적용됐다. 지난해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등이 추가됐다. 올해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로 확대됐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업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기존 제품을 회수해야한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판매업자가 처리하면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동사무소에 내지 않아도 되고, 구는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2000∼8000원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수수료의 3∼5배에 달하고,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구가 접수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4만 186건. 수수료로 1억 7900원을 받았지만, 처리하는 데 6억 7500만원이 들었다.2004년 4억원보다 7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되자 구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30% 감량하기 위해 중간처리장 반입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오는 3월부터는 동사무소가 신제품을 구입해 내다버리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아예 폐기물 배출 접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가전업체의 재활용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김전환씨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져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판매업자가 새 제품을 배달할 때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기존 제품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면 수거하겠지만,1주일이라도 지나면 회수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자치구는 동대문구의 ‘강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치구가 처리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이 대폭 줄어든다면 벤치마킹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경호 환경과장은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생산·판매자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전광판,TV광고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시민들이 판매업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장 반입 금지로 폐자동차처럼 대형 생활폐기물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1-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