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계획안 마련 안팎

서울시, 재건축계획안 마련 안팎

이두걸 기자
입력 2005-10-04 00:00
수정 2005-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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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적률 두배 늘어나

이번에 마련된 재건축 기본계획은 ‘주택정책의 ‘골칫덩어리’였던 재건축에 대한 향후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후화 및 마구잡이 개발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했던 단독주택지가 대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 것은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제공이나 예정지구 포함에 따른 부동산 투기붐 등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난개발 막고 공급확대 노려

기존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단지인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이었다. 가격하락과 함께 주변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혔다. 또한 자연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과 도로·주차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없는 과도한 개발이라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서울시 주택국은 “계획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에서 재건축 대상 구역을 미리 지정했다.”면서 “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상정,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도 반영됐다. 전체의 60%에 달하는 266개,214만여평이 단독주택 지역인 점도 시사적이다.

공급 확대의 의미도 크다. 대부분의 단독주택 용적률은 80% 수준. 하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0% 가까이 된다. 최소50%가량 가구수가 늘어난다. 순증가율이 20%대인 아파트 재건축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북 단독주택지에 큰 평형의 아파트가 건립돼 이들 중대형 평형의 공급부족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산 넘어 산’

이번 재건축 대상은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부지 1만㎡ 이상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부지 1만㎡ 이상인 지역. 여기에 80년 이전 노후건축물 65% 이상,90년 이후 건축물 10% 이하인 곳이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재건축 예정지구이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의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목된다.

투기방지 보완책 병행해야

서울시가 재건축 로드맵을 내놨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체계적인 재건축 유도를 위해서는 용적률이나 층고 등의 완화를 통한 유인책과 함께 과감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어느 정도의 유인책이 불가피한 것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도 과제다. 재건축 예정지구 확정으로 이들 단독주택지에 투기세력이 손을 뻗칠 가능성이 크다.8·31대책으로 주춤해진 유동자금이 시장의 빈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일부터 이번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과 함께 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확정고시되며, 시에서 이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내년 6월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노후건축물 비율이 50%로 완화돼 내년 상반기 재건축 예정구역이 추가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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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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