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구기동 일대 15만평 고도제한 5층 20m로 완화

종로구 평창·구기동 일대 15만평 고도제한 5층 20m로 완화

이두걸 기자
입력 2005-07-08 00:00
수정 2005-07-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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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 최고 고도지구의 고도제한이 18m에서 20m로 완화된다.

그러나 잠실, 청담·도곡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보류됐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사건 등의 여파로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15만여평은 지금까지 5층,18m 이하로 건축물 고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5층,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한 지구를 말한다.

또 건축물 고도를 따지는 기준점도 종전의 최저점에서 평균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구릉지나 경사면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신축할 때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건물 옥탑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고, 경사 지역에서는 한 층 정도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03년 지정된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 25만 4000여평 가운데 동작구 노량진동 122의 37 일대 5만 6000여평을 재개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의 층수 제한은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서 15층 이하로 결정됐으며 용적률은 200% 이하다.

관심을 끌었던 5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가운데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는 보류됐다.

도계위는 잠실지구의 단지 진입도로 확대에 대해 교통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잠실 일대 전체의 도로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청담·도곡지구에 대해서는 25층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는 시 계획에 대해 도계위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허용 층고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사건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논란 등 고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많았던 만큼,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최고 높이를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의도, 이촌·원효, 가락 등 나머지 3개 고밀도 지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8월에 예정됐던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최종 결정고시도 늦춰질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일 도계위 때 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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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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