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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중”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25 18:00
업데이트 2022-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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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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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화물차들
멈춰 선 화물차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그 (상정) 시기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밤 SNS에 직접 올린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 차주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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