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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나토 동행에… 대통령실 “무보수 봉사” 野 “최순실 떠올라”

민간인 나토 동행에… 대통령실 “무보수 봉사” 野 “최순실 떠올라”

안석 기자
안석,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7-06 22:32
업데이트 2022-07-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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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부인 ‘비선 논란’ 확산

사전 답사·본일정 때 ‘기타 수행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행 안 해”
野 “국기문란” 野 “文도 BTS 동원”
대선 때 尹에게 2000만원 기부 확인

尹 외가 6촌은 부속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임용 절차에 하자 없다”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출장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동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김 여사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무보수로 일했다며 특혜나 이해충돌 지적에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민간인이 공적 외교 행사에 관여했다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라며 “국가의 기강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신씨를 ‘민간인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는가. 그런데 국정농단이 생겼다”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김 여사 봉하마을 참배 사적 지인 동행에 이어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까지 지속되는 비선 의혹과 그림자 제2부속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선 실세에 분노해 대통령을 탄핵한 게 불과 5년 전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좌시할 수 없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고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민간인을) 동원했다. BTS(방탄소년단)도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며 사적 보좌 의혹 등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스페인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11년 정도 유학하는 등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교류 행사 기획·주관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인 신씨가 나토 사전 답사와 본일정 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행사 기획 업무에 관여했고,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무보수였지만 귀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등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받았다.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는 보수를 드리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실이 외부 기획사에 행사 기획을 많이 의뢰하는데, 원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인 신씨는 한방 관련 회사의 대표를 지냈으며 검찰 시절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 이 비서관과 2013년 결혼했다. 이 비서관에게 신씨를 소개한 것은 윤 대통령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와 신씨의 모친 A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선 캠프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 임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석 기자
기민도 기자
2022-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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