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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WMD·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품목 갱신해야”

“北 WMD·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품목 갱신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14 17:54
업데이트 2022-12-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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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 권고
“회피 돕는 선박·개인 추가 제재”

만장일치
만장일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이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손을 들어 참여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뉴욕 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모나 율 주유엔 노르웨이대사가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율 대사는 지난 12일 향후 권고 사항을 언급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등 무기 통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WMD와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관련 물품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목록이 갱신된 것은 같은 해 9월로, 율 대사는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위 위원국들 간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율 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다.

율 대사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제재 체제는 여전히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율 대사는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대북 정제유 수출량 단위를 ‘톤’(t)이 아닌 ‘배럴’로 합의한 점을 꼽았다.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명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t으로 보고하면서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2월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는 이달 말 2년 임기가 끝난다.
서유미 기자
2022-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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