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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의 외국인 납치 집중 조명해야”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의 외국인 납치 집중 조명해야”

입력 2015-03-10 03:08
업데이트 2015-03-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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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특별보고관,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외국인 납치행위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정식 보고에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 당국이 잠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모두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면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요원들이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납치를 자행해왔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강제실종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요원들이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 영토에서 중국인은 물론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러한 납치·강제실종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국민이 납치된 국가들의 수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요원들이 자행한 모든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아직 생존해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유해 확인, 적절한 보상,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북한과 피해 당사국 간의 양자 협상 등을 병행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서울에 문을 열게 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이런 전략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자행한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최소 1년에 2번 이상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도 다뤄야 한다면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납치와 실종자들을 다루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 등 국제 시민단체들도 납치·강제실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같은 지역연합 공동체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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