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드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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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00:00
업데이트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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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제재 이행 공문… “북한 은행 불법영업 전면 금지”

중국이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들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19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등에 사무실을 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을 비롯한 모든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단천상업은행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2010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곳이다.

중국 금융 관련 법률상 외국 은행들이 중국에 개설한 대표부는 여신,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북한 은행들은 음성적으로 무역 대금 송금 등의 금융업무를 해 왔다.

또 대표부 명의 계좌는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본국에서 송금받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 은행들은 대표부 계좌로 각종 자금을 받은 뒤 본국 은행 본부에 연락해 송금한 상대방에게 다시 돈을 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일선 은행에 공문 형태로 하달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독자 제재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북한 은행 대표부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은행의 중국 대표부들이 평양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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