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北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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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금강산 지구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기로 한 조치는 국제조약의 성격을 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12월16일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체결했다.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분쟁해결 수단을 규정한 합의서다.남측은 일반 국제조약처럼 국회 동의절차까지 거쳤다.

 합의서는 제1조에서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제4조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몰수조치는 합의서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제4조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해 수용 또는 재산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조치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맡고 있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협박의 일환이지,공공의 목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관례와 규범에 부합되는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 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투자자산에 대해 ‘대가없는’ 일방적 몰수를 제한하고 있는 국제관습과 상도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합의서는 제7조에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했다.

 또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남북이 협의의 방법으로 분쟁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여기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구성조차 돼있지 못한 상태여서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한 해결도 어려운 과제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북한이 가입해있지 않다.국제상사분쟁위원회로 가져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사될 수 없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해법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명섭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남북 교류협력 이후 발생한 첫번째 민사분쟁 케이스”라며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면서 남북 당국이 정치적 해결로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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