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06 16:24
수정 2024-1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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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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