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규정 위반 논란… 軍 “가능하지만 일반적 아냐”

추미애 아들 병가 규정 위반 논란… 軍 “가능하지만 일반적 아냐”

이근홍,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03 22:28
업데이트 2020-09-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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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요양 심사 안 거치고 병가 연장
민간요양기관서 요양 않고 왕진도 받아
군간부 “추가 개인휴가는 편의 봐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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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인사 때 검사 70여명 사표… 조직 대폭파”
추미애 “윤석열 인사 때 검사 70여명 사표… 조직 대폭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 “병가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의사가 반영된 1년 전 인사 이후 검사 70여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조직 대폭파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와 관련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병가 당시 근거 기록이 누락된 점,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각각 1·2차 병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이 누락됐더라도 서씨 면담 관련 기록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 부대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 전 중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며 “지원장교가 1100명 내외의 병력을 관리하다 보니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의 외래진료를 규정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10일 이내로 하되,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군의관이 포함된 군병원의 요양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서씨는 왕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방부 규정은 병가 사용 시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명시하고 있어 규정에 어긋난다.

육군에서는 서씨와 같은 사례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육군 관계자는 “군인들은 책임 소재를 중시하기 때문에 병가를 마친 뒤 진단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증거를 남겨 놓는다”며 “서씨가 두 차례나 사용한 병가를 증명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서씨 측 모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병가 연장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하면 되는데 굳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보좌관과 통화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고, 육군도 전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추 장관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보좌관이 지극히 사적인 국회의원 아들 문제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했다. 한 육군 지휘관은 “병가를 다 쓴 경우에는 보통 부대로 복귀시킨 뒤 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추가로 개인 휴가를 준 것은 편의를 많이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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