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1조 389억원 확정…8.2%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용 1조 389억원 확정…8.2% 인상

입력 2019-02-10 14:47
업데이트 2019-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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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또 협상 부담

한미가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0억원을 부담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 2019.2.10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0억원을 부담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 2019.2.10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8.2% 인상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둔비는 내년에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또 치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 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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