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유엔 제재 ‘합법 면제’… 국제사회 대북제재 예외 ‘탄력’ 받았다

철도사업 유엔 제재 ‘합법 면제’… 국제사회 대북제재 예외 ‘탄력’ 받았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25 22:44
업데이트 2018-1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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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만장일치로 예외 조항 허용

공동조사 물품 자유롭게 반출 가능
“대북제재 틀 유지 속 유연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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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 10. 25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 10. 25 국회사진기자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반출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제재 예외 조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23·24일자 1·4면 보도>

제재 예외 조항은 기존 제재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 사이에 절충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재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도 일부 예외를 적용해줌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제재 완화에 따른 미국 내 강경파의 비판이 부담스러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한 접근법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유엔 대북제재위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가 제출한 모든 물품에 대해 면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마다 워낙 제재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제재 예외 조항도 복잡한데, 모든 결의안에 대해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유엔은 10개의 제재안을 결의했다.결의안마다 20~50개 조항이 있는데, 핵심 제재 조항마다 면제조항이 붙어 있다.

일례로 제2371호 결의안에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도 이 조항의 끝에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8개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북한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는 면제 조항이 붙어 있다. 제재 면제가 무분별한 시혜조치가 아니라, 결의안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합법적 조항인 셈이다.

2016년 나온 제2270호 결의안에는 제재 해제 조건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및 도발 중단을 감안할 때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의 이번 면제조치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효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방북 때마다 반출 물자를 일일히 면제받았지만 이번에는 필요 물품을 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위해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발전기·경유 등 수십개 품목을 북측에 단번에 가져갈지, 아니면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일단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물자를 추가 보강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하며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이번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제재의 골격은 유지하되 탄력적 적용을 했다는 점에서 제재 유연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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