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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추징법 추진”…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추징법 추진”…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5 11:40
업데이트 2021-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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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된 불법재산에도 추징금 환수하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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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공동취재
윤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개정 혹은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두환 추징금’은 총 2205억원 중 956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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