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2-18 20:30
업데이트 2021-02-19 0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소년 성착취 위해 대화 반복하면 처벌
최대 징역 3년형… 경찰 위장수사도 허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일명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금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3차례의 법안심사와 반년 이상의 부처 간 협의가 이어졌다. 처리를 주도한 여가위 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시작된다”며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법”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2-19 10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