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불참’ 정의 장혜영 ‘기권’…국민의힘 “민주주의는 죽었다” 반발

민주 조응천 ‘불참’ 정의 장혜영 ‘기권’…국민의힘 “민주주의는 죽었다” 반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2-10 22:18
수정 2020-12-11 0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법 통과 순간 국회는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하는 정청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개혁 방향에 의문’ 조응천 “비판 감당할 것”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야권은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혜진 대변인은 “오늘 민의의 정당 국회에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여졌다”며 “유신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쟁취한 수십여년의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야 말았다. 원통하다”고 했다.

현재의 검찰 개혁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표결에 찬성하자는 당론을 꺾고 기권을 택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기도 했던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2020-12-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