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폐기 처분된 징계안은 141(72%)건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2020.5.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0.5.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195건을 분석한 결과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두 건뿐이었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심 전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이미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축소된 안이 가결됐다.
윤리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은 위의 두 건을 포함해 모두 19건(10%)에 불과했다. 막말 등에 대한 징계안이 상당수였지만 모두 윤리특위에서 부결됐다.
징계안 철회는 33건(17%)에 달했다. 의원 간 막말로 순간 발끈해 징계안을 제출한 뒤 시간이 지나 서로 합의해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안을 보여주기 식 정치적 행동으로 이용한 셈이다. 임기가 만료돼 폐기 처분된 것은 141(72%)건으로 사실상 징계안의 대부분이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만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안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 간 막말 등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안이 상습적으로 제출되는 의원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2건, 19대 국회에서는 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고 모두 막말에 따른 징계안이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