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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소품 활용 선거운동 주의하세요”…4·3 보궐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유권자 소품 활용 선거운동 주의하세요”…4·3 보궐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20 10:29
업데이트 2019-03-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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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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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18.6.12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18.6.12
연합뉴스
4·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가 21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출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제한돼 있다.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 및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4월 3일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의사항도 있다.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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