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사례될 것”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사례될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5 14:30
수정 2017-0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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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진=팅커벨프로젝트 제공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진=팅커벨프로젝트 제공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

최근 경기 포천에서 야생조류를 먹은 길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유류 감염과 함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는 4일 오후 국회의사당 내 후생관 앞에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박홍근, 이정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4곳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단순 급식소가 아니라 길고양이들이 편히 잘 수도 있는 쉼터를 겸해서 만들어졌다.

지난 9월 한정애 의원은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에게 국회 내 길고양이 실태에 대하여 알리고 동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급식소 설치를 적극 건의했고, 우 사무총장이 적극 검토하여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이번 국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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