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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기업’ 매출 위해… 기재부, 조세법 바꿨나

‘최순실 기업’ 매출 위해… 기재부, 조세법 바꿨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1-06 22:06
업데이트 2016-11-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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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K 에이전시 지원 의혹

기업 장애인 운동부 세제혜택
문체부 직장경기부 대거 추진
‘GKL 지원 압력’과 시기 겹쳐


‘조세특례제한법’마저 최순실씨의 ‘더블루K’의 매출 증대에 유리한 쪽으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단할 시 세제를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만들면 운영비의 20%(일반 운동경기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3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허용기간도 설치 후 5년에서 7년으로(일반 운동경기부 3년) 늘렸다. 그 다음달인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기재부 개정안을 세부추진 계획으로 내세우며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임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공공기관 41개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씨 측근으로 지목돼 사임한 김종 문체부 전 차관 산하 부서에서 추진했다.

앞서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스포츠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더블루K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기재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문체부가 차례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유력 공공기관에는 ‘GKL 장애인 펜싱팀’과 유사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대거 창단될 뻔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스포츠는 물론 비인기 종목에도 스포츠 대리인을 맡을 만한 회사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더블루K에 수익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업계 구조였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2014년도에 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부분도 주목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해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최씨가 독일 법인 더블루K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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