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김영란법 담당 73명 요청 중 9명만 허용”

[국감 현장] “김영란법 담당 73명 요청 중 9명만 허용”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업데이트 2016-10-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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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행자부에 73명 요구

심상정 “오직 16명이 김영란법 모든 사항 감당 가능한지 의문”
김용태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유권해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1국 5개과 73명으로 구성된 청탁방지국 신설을 요구했으나 행정자치부는 1개과 9명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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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권익위원장
답변하는 권익위원장 성영훈(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9명 등 오직 16명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감당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전 부처가 협조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의 정식직제는 9명뿐이다. 다른 부처 파견인원 3명과 법무보좌관실 직원 4명까지 합쳐 모두 16명이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 시행 후 이날까지 권익위에 들어온 질의는 모두 6400건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 중 120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3일째인데도, 권익위의 답변이 이뤄진 것은 18.8%에 불과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층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야 하는데, 과연 현재 청탁금지제도과 정원인 9명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 주무과에 고작 5명(순증)을 늘려준 것을 볼 때 정부의 청탁 근절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 통과 후 1년 6개월간 권익위가 법 시행 준비를 소홀히 해왔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 약 1000명인데, 이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하는 지도 권익위는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법률조문에 나오지도 않고,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권익위가 해석 자체를 재점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영란법 영향 평가 용역을 시행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소프트랜딩하려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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