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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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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 핫이슈… 개헌 3대 시나리오

국정감사 이후 ‘예고된 핫이슈’인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검토가 진행 중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임기 5년)과 국회의원(4년)의 임기와 함께 선거일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이 둘의 임기 중 하나를 줄이거나 늘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모색 중인 신헌법 적용 타임 테이블은 어떻게 될까. 앞서 12대 국회는 1985년 2월 총선으로 구성됐지만, 1987년 개헌의 영향으로 1988년 4월에 13대 총선이 치러지면서 출범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개헌을 위해 의원들이 스스로 임기를 1년 줄이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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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 국회 임기 2년 단축…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 불보듯

2018년 19대 정부 적용

내년 한 해 개헌 논의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다음 정권부터 신헌법이 적용될 수 있다. 2017년 12월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21대 총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2016년 4월 총선으로 꾸려질 20대 국회의 임기가 2년 짧아지긴 하지만, 2년 만에 선(選) 수를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현재 달아오른 개헌 논의의 수위와 시기 등을 볼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가중될 수 있고, 친박(친박근혜)계와 청와대의 극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좌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 박 대통령 반발 감안하면 가능성… 21대 국회임기는 1년 줄어

2023년 20대 정부 적용

박근혜 정부 내 개헌 작업이 실패할 경우 개헌은 다음 정부 몫이 된다.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쉽지 않다면, 2022년 12월에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함께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면 2020년 4월 총선으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1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개헌 총론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그 추진 의지 또한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신헌법 적용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적지 않고,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반발 등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타이밍은 적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은 걸림돌

2020년 21대 국회 적용

신헌법 적용을 위해 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단축하는 것은 여당이, 연장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아무리 개헌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 1분 1초도 연장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도출된다. 현재 정치 시계를 감안하면 가장 그럴듯하고 타이밍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2018년 2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이나 줄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를 신헌법 체제 첫 대통령으로 연임시키며 6년 임기를 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여야 출신 성분에 따라 진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구상으로만 남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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