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극한 대치에도 의원들 ‘특권 지키기’ 일치단결

세월호법 극한 대치에도 의원들 ‘특권 지키기’ 일치단결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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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안팎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대립하며 추석 전 민심을 다독이는 데 실패했으면서도 ‘특권 지키기’에서는 유독 단결력을 발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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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왼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박영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완구(왼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박영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방탄국회’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는 소집됐지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별도의 당론을 채택하지 않으며 수수방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역시 이심전심으로 동료 감싸기의 우애를 발휘하는 데 동참했다. 김재윤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의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들이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른 방어심리로 체포동의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을 것이란 심리적 관측도 나왔다.

여야는 당초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며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다.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 역시 정치 개혁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표결을 당론 대신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번져 나왔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송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인제, 박덕흠 의원은 “해당 의원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도주 우려도 없으니 잘 봐 달라”,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했는데 향후 법원 판결까지 대표권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원들에게 온정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혐의 있는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일 만에 자진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항변했다.

여야는 부결 직후 서로 “상대 당에서 조직적으로 (체포동의)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조직적 반대, 여당 일부의 반란표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씁쓸해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 준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한편에선 ‘이참에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상존하는 데다 ‘체포동의안’ 명칭 자체가 유죄인 양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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