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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동해선·경의선 가로등 철거에 “남북 합의 정신 위반”

통일부, 北 동해선·경의선 가로등 철거에 “남북 합의 정신 위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4-18 17:33
업데이트 2024-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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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경의선·동해선 시설물 철거 확인”
통일부 “우리 정부 차관, 北 상환 의무 있어”


정부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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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8일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본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지봉과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도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의 모습. 뉴시스
지난 2019년 2월 8일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본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지봉과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도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의 모습. 뉴시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남북 육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통행에, 동해선 육로는 북한이 가로등을 철거한 이 도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되던 도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8년 경의선·동해선 건설에 현물 차관 총 1억3290만 달러(한화 약 1825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차관 금액도 상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상환을 이행한 바 없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에는 이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뢰 매설과 가로등 철거는 북한이 남북 단절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로등에서 나오는 고철 등 자재를 재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경의선은 우리 측에서 육안 관측이 가능하지만 동해선은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다. 다만 당국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이거나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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