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장관 이어 검사까지…野 3연속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판사·장관 이어 검사까지…野 3연속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9-21 19:29
수정 2023-09-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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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차장검사 국회 탄핵안 가결
임성근, 이상민 이어 21대 국회 3번째
野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보복기소”
與 “탄핵 사유 없는데 이재명 체포동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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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법관(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3대 기록을 썼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들어 야권 공조로 탄핵을 추진했다.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안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안 통과 뒤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기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일체의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런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적극적으로 쓰며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재가 각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가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탄핵도 헌재에서 불발됐다. 헌재는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160여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법관과 국무위원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으나 민주당의 현재까지 ‘탄핵 성적표’는 2패로 볼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른 이슈를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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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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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그저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 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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