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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세종의사당 개원’ 사실상 불발, 왜?

‘2028년 세종의사당 개원’ 사실상 불발, 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7-24 15:09
업데이트 202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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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위, 21일 회의…여야 합의 실패
“2030년도 빠듯”…8월 임시회서 논의하기로
규칙 제정·건립위 구성·사업비 산출·설계 등
세종 의원만 관심·입법부 내 비효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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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1인 시위
최민호 세종시장 1인 시위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 국회의사당의 2028년 개원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2030년 개원도 빠듯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통과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용역보고서에 따라 올해 4월 착공한 뒤 2028년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홍성국(세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세종 국회의사당 개원이) 2030년도 빠듯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총사업비 산출, 설계 확정 등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운영위 운영개선소위가 올해 들어 단 4차례만 개최되면서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월 들어서야 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됐고, 지난 21일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개원 목표 시점을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2030년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며 본격화됐다. 2020년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월 규칙안 초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뒤 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을 구성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배치된다.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일부 사무처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으로 간다. 규칙 논의 과정에서 이전하는 상임위는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홍성국,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세종의사당 사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임위만 내려갈 경우 입법부 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세종에 있는 행정부와 서울에 있는 입법부의 비효율성 문제로 이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애초 취지를 생각해서 시기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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